서초구청은 지난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서초구 장학재단의 사업, 기금 출연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해 찬성 1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초장학재단 조례는 지역 핵심 인재 발굴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서초구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청이 구의회가 통과시킨 개정 조례안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크게 2가지다. 제 6조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단, 해당 연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0.3%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서조항 신설과 제 7조 ‘기금은 100억원 이상이 확보된 이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 수익금만을 지출할 수 없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
서초구청은 개정 조례 6조에 대해선 2011년 대법원의 판례를 들며 의회가 서초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대법원은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집행 기관을 견제할 수 있을 뿐 기금 출연의 범위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하위법규인 조례로써 신설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구청은 기금 지출에 대한 조항인 7조에 대해선 장학재단은 독립적 법인격체로서 정관에 의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인 스스로 이사회를 구성해 장학금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9-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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