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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과 협약… 신용보증도 지원


서울 강남구청에서 12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집행부행장,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 조성명 강남구청장,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광수 신한은행 기관솔루션그룹장.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원금 상환 유예 조치와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받고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진다. 오는 3·6월 기준으로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1134개 업체에 대해 기존 대출금을 신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롭게 실행되는 대출은 기존 융자금리(0.8%)에서 0.2% 포인트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되며,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들은 유예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상환 부담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신용도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는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보증서 발행 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보증 제도를 운영해 보다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2025-02-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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