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대세는 직접 건네준 현금
김씨는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기초단체 공무원의 꽃인 과장이 되면 대우가 수십 가지 달라진다”고 말했다. 우선 매달 50만~60만원의 업무추진비(판공비)가 나온다. 월급도 늘어난다. 관할 지역이 좁지만 기관장인 동장이나 면장도 할 수 있다. 부하 직원이 3~5배 늘고 인허가 등에서의 권한도 훨씬 세진다. 죽어서도 제사 때 쓰는 지방(紙榜)의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附君神位)에서 학생 대신 ‘사무관’ 벼슬을 넣을 수 있는 호사도 누린다.
많은 공무원은 자기 단체장과 연결되는 속칭 ‘마담뚜’가 누구인지 꿰뚫고 있다. 그렇지만 단체장이 자기 고향 출신만 챙기는 지역색을 너무 드러낼 때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 “돈을 준다고 승진시켜 줄까” 하는 의심에서다. 고향이 다른 단체장이 당선돼 오면 맞트레이드를 통해 다른 자치구로 달아나는 공무원이 적잖은 이유다.
승진 인사와 관련해 단체장에게 뇌물로 고급 시계 등을 준다는 얘기도 일부 있으나 가장 많이 건네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현금)’다. 그것도 계좌가 아닌 현금 직접 전달이 대세다. 업자들도 마찬가지다. 대전 자치구의 한 공무원은 “(비리를) 잡히지 않으려면 현금을 받아 차명계좌에 넣어두는 게 ‘안전빵’이고 곧바로 선거비로 쓸 수 있는 것도 현금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10-1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