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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순위 바뀌고 개발·인허가 비리 더러운 ‘머니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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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가 썩고 있다-기초단체장 비리 대해부] (상) ‘먹이사슬’ 맨 위에 단체장 있다…시장·군수·구청장들의 비리 백태

‘사3 서5.’ ‘사5 서7.’ 인사철만 되면 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떠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6급 주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할 때 공무원이 제각기 단체장에게 바치는 뇌물 액수를 일컫는다. 잊힐 만하면 단체장 인사 비리가 터져 소문만이 아님을 입증한다. 액수도 사무관 승진 시 1000만~2000만원 하던 10년 전보다 커졌다. 단체장의 개발·인허가 관련 특혜나 금품 수수 행각도 여전하다. 지자체 비리의 중심에 단체장이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비리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 비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것이 근무성적평정(근평) 조작이다. 감사원은 올해 초 지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5급인 박모씨가 박 구청장 취임 후 1년간 3차례 근평을 통해 근평 순위가 9위에서 4위로 뛴 뒤 2011년 말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구청장의 직권남용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당시 구청 안팎에서는 “성씨가 같아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이 과정에서 박 구청장은 인사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당시 김모 도시국장을 대전시로 강제 전출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국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복귀해 중구에서 정년을 마칠 수 있었다.

서울 모 자치구 국장을 지낸 A씨는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다른 구로 전보됐다. 문제는 A씨와 맞트레이드돼 자기 구로 온 공무원이다. A씨는 “이 친구는 승진 서열이 한참 뒤처져 있었다. (상대 구청장이) 돈 좀 받고 서기관으로 승진시킨 뒤 말썽이 안 되게 다른 자치구로 보내려고 나와 맞바꾼 것으로 안다”면서 “나는 뇌물을 바치지 않았지만 국장 승진에 3000만~4000만원을 줘야 한다는 소문은 서울 자치구에서도 회자된다”고 털어놨다.

대전경찰청 정보과 직원은 “승진 서열을 무시하고 승진시켰다면 (금품 수수) 100%다. 아무리 친해도 공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병국 전 경북 경산시장은 2011년 7월 부하 직원 2명으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8000만원, 시 공무원 부인에게서 1000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최 전 시장 부인도 직원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따로 챙겼다.

단체장의 인허가 관련 금품 수수나 잇속 챙기기 행태도 볼썽사납다. 김학기 전 강원 동해시장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등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김 전 시장은 이전 업체 대표와 입찰 업체 관계자에게 모두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의 형도 민선 1, 2기 동해시장 역임 시 뇌물을 받아 2001년 시장직을 잃었다.

충북 진천군은 2011년 지역 영농조합이 사채를 빌릴 때 사채업자에게 군 명의로 영농조합 보조금 6억 7000만원에 대한 보증각서를 써 줬다. 이후 조합은 부도가 났고 군은 8억 4000여만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감사원은 유영훈 군수가 직원들에게 사채보증을 서도록 지시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에서 담당 직원만 기소되고 유 군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최 전 경산시장은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20억원쯤 낮춰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는 부인 명의의 칠성면 밭에 군비 2000만원을 들여 석축을 쌓아 거센 비난을 샀다. 문제가 커지자 임 군수는 사비를 털어 이 돈을 모두 토해 놓았지만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혈세를 자신의 자잘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쓰려고 단체장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웃음을 피하기 어려웠다.

강희복 전 충남 아산시장은 2010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김찬경(구속)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소유의 골프장 증설 허가를 내주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농림지역을 골프장 증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엄청난 이익이 되니 충남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라”고 했지만 시장의 지시 아래 직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가결된 것처럼 문서를 꾸몄다. 강 전 시장은 “변경을 서두르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독촉했고, 계획안은 후임 시장 취임 8일 만에 보고조차 생략된 채 도에 신청돼 2011년 5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 강 전 시장은 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김 전 회장에게 1억 2000만원을 받아 지난해 8월 구속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3-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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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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