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벽면부착식 도로명판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은 서울 서초구에서 출발한 것이다. 구는 2012년 12월 처음으로 이를 도입했다. 도로명판에 담기는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엔 차례대로 번호를 지정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소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몇 년간 도로명판 제작에 힘썼지만, 차량용 위주로 도로명판을 설치해 주택가에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턱없이 부족했다. 또 1개 설치에 20만원이나 들어 지자체에선 최소 10년이 지나야 확충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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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마친 뒤 이철휘(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서울신문 사장과 유정복(네 번째) 안전행정부 장관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서초구는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을 안전행정부에 건의, 지난 5월 규정으로 명문화하도록 함으로써 전국 확대시행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229개)가 설치할 경우 예산 113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호소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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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익철 구청장은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골목이나 막다른 도로같이 보이지 않는 틈새 지역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줄 방법에 대해 직원들과 고민하던 중 설치비용이 기존의 18%밖에 안 되는 벽면부착식 도로명판을 시행했다”면서 “서초구의 창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 데 이어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12-0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