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가정 임산부 돕는 ‘홈헬퍼’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관광취약계층에 무료 여행활동 지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집회 없었던 것처럼… ‘청소 달인’ 종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 ‘무너미’에 잠든 독립유공자 조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저임금·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계기돼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노동계 “아쉽다”

노동계는 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한 건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의 원고였던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직원이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결 취지는 정부와 사용자가 억지를 부린 탓에 시간을 끌어왔던 통상임금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저임금·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측 관계자는 “다만 2심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복리후생비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은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종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근로자의 소급적 추가 임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재계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국내 전체 기업이 노동자에게 환급해야 할 총급여가 38조 550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재계가 지불할 환급금이 5조 7000억원이라고 주장해 차이를 보였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법원이 노동자에게 파업 책임을 물어 개인이 지불할 수 없는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 재계가 지불 능력 등을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