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책
대법원이 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자 정부가 향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명확하지 않던 통상임금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복잡한 임금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기획재정부와 고용부 등은 대법원 판결 뒤 관계기관 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임금 체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통상임금 문제가 복잡한 임금 체계 탓에 생긴 것으로 보고 임금 체계 단순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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