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통상임금 개념 근기법 명시… 임금 체계도 손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노동부 대책

대법원이 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자 정부가 향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명확하지 않던 통상임금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복잡한 임금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등은 대법원 판결 뒤 관계기관 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임금 체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해석상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 임금 체계 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 전문가가 참여하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통상임금의 범위 등을 검토했다. 임금제도개선위는 논의 끝에 통상임금 범위에 ‘1개월 내 제공하는 임금만 포함하는 안’과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어섰더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는 안’을 마련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왔다.

정부는 또 통상임금 문제가 복잡한 임금 체계 탓에 생긴 것으로 보고 임금 체계 단순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