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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념 근기법 명시… 임금 체계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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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책

대법원이 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자 정부가 향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명확하지 않던 통상임금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복잡한 임금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등은 대법원 판결 뒤 관계기관 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임금 체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해석상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 임금 체계 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 전문가가 참여하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통상임금의 범위 등을 검토했다. 임금제도개선위는 논의 끝에 통상임금 범위에 ‘1개월 내 제공하는 임금만 포함하는 안’과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어섰더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는 안’을 마련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왔다.

정부는 또 통상임금 문제가 복잡한 임금 체계 탓에 생긴 것으로 보고 임금 체계 단순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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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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