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개발 법률 개정안 통과
대구 도심 노후공단 재생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김상훈(대구 서구)·이종진(대구 달성군)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또 토지 소유자는 수용보상과 환지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재생사업지구의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 비율을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해 생산 중심의 단일기능에서 벗어나 교육·문화·연구시설·판매·전시 등 복합지원시설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공단 재생을 위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공단과 서대구공단은 복합개발이 가능해져 첨단 도심공단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3공단은 1968년 조성됐다.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가내공업 창업 붐이 일면서 이들 소기업이 노원동 일대 일반공업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모여들면서 공단이 형성됐다. 2500여개 중소기업이 업종 제한 없이 도금·금형 및 표면처리, 안경 디자인 및 제조,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등 뿌리산업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입주해 지역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이 아닌 만큼 체계적인 관리 부족과 높은 지가로 인한 무분별한 필지분할 등 난개발로 기존 도로의 교통량이 포화상태를 맞고 있다.
1977년 조성된 서대구공단은 도로가 좁은 데다 주차장, 공원녹지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환경 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공단들이 법 개정으로 도심형 복합 산업공단으로 거듭날 것이다. 수도권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과 정책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12-2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