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3년만에 74%로 상승
20일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률은 2001년 61.9%, 2002년 61%, 2003년 53.1%, 2004년 56.8%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4년 기준 이하의 입찰을 제외하는 저가심의제가 도입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 방지를 위해 세금계산서·시공 실적에 의한 절감사유 폐지, 노무비 심사강화 등을 통해 낙찰률이 상승했다.
입찰 투명성도 높아졌다. 지난해 최저가 심사위원을 35명으로 소수 정예화하고 실명을 공개했으며 심사 전체 과정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시간 현장 중계했다. 또 담합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 기준이 되는 공사 종류별 금액을 업체들이 제시하는 예정가격 산출률과 연동시켰다. 심사생략제도가 확대되면서 입찰자의 비용 절감이 연간 90억원에 이르렀다.
변희석 조달청 국장은 “최저가 낙찰제가 기업에 부담이 크지만 기술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낙찰률이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올해 도입된 종합심사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최저가 제도의 입찰자 부담 완화 및 적정 공사비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1-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