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정보공개법 어기면서까지 총 20명 취업심사 비공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취업제한 심사 결과를 국가기관이 ‘정보공개법’을 어기면서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서울신문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2012~2013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심사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세 기관 모두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공직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지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대상 정보인 셈이다.
하지만 나라의 법을 만들고 지키는 국회와 대법원, 헌재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고 대상자인 총 20명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국회사무처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돼 있던 부서와 직위마저 비공개로 분류했다.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예정 업체 및 직위와의 직무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현행 법률이 공개를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의 성명과 소속 부서, 직위 등은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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