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범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고위 공무원 재산등록 제도는 민감한 재산 정보마저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합니다.”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취업제한 심사 결과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퇴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심사 결과를 제3자의 입장에서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 직위 등을 제3자가 알지 못한다면 퇴직 후 취업예정 업체와의 이해 충돌 및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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