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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불법 훼손 토지 7년 경과 땐 개발 허용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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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사유재산 과도한 규제 풀어야” 환경단체 “난개발 조장, 지주만 배불러”

인천시의회가 최근 국가적 화두가 된 규제 완화를 위해 ‘고의·불법으로 훼손된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이 7년을 경과하면 개발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시의회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개발을 활성화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는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윤재상 시의원은 14일 “과도한 사유재산 규제는 풀어 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현행 인천 도시계획조례 20조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는 개발 대상에서 제외’라고 규정돼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도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해제해 토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잇따라 강력하게 규제 철폐 의지를 밝힌 것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시는 불법으로 훼손된 토지 중 원상복구된 것만 개발제한을 해제하면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강조한다. 인천 전체 고의·불법 훼손 토지 75만㎡ 가운데 원상복구된 곳은 14만㎡다. 시 관계자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사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묶어 놓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조례 개정이 결국 녹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 여건을 고려해 임의로 판단할 수 있어 사실상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 공무원은 “한번 훼손된 토지는 예전처럼 복구하기가 힘들어 현장에서 일정 수 이상의 나무가 심어진 게 확인되면 (조림사업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원상복구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불법 훼손 이후 법적 처벌과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롯데건설이 개발계획까지 수립했다가 논란 끝에 백지화된 계양산골프장을 예로 제시하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장정구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고의·불법 훼손 후 몇 년 지나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누가 환경을 보전하겠느냐”면서 “7년이란 기간은 너무 짧고 벌금도 3000만원에 불과해 토지주들은 개발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3-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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