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오는 7월까지 32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 성과급 지급에 반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적자 지방공기업은 5단계로 이뤄지는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급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다른 부문의 성적이 좋아도 직원은 200% 이상, 최고경영자(CEO)는 300% 이상의 성과급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다.
적자인 도시개발공사는 ‘가’, ‘나’급에서 모두 배제돼 직원들은 150% 이상, CEO는 200% 이상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특히 각 도시개발공사는 올해 150~300%로 부채비율을 감축해 5년 안에 100~160%로 줄인다는 목표를 부여받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3-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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