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무신사 손잡고 ‘K패션 브랜드’ 100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기록물 망가지고 사라질 가능성 차단…영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X-TOP, 익스트림스포츠 강습프로그램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 연희숲속쉼터 ‘벚꽃 축제’ 안전 개최 준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분 고발] 무등록 환전소의 천태만상 실태 보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일 서울 관광경찰대는 서울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무등록 불법 환전업자 7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명동, 남대문, 이태원 등 서울 주요 관광지 내에서 영업 중인 환전업소 196곳을 점검한 후 무등록 환전영업을 해온 3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운영 장부 불일치와 같은 ‘환전영업자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41명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무등록 환전업소를 운영해온 이들은 대부분 구둣방, 길거리 가판대, 휴대폰 대리점 업주들로 간판까지 버젓이 내걸고 불법 환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환율로 환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중국과 일본 관광객 등에게 접근해 불법 환전, 알선 등으로 수수료를 챙겼다. 심지어 일부 환전소에서는 국내 실정에 어두운 외국 관광객들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여 이익을 취했다.

무등록 환전영업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관광경찰대는 ‘무등록 환전’이 일부 계층의 탈세 및 불법 외화반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국가적 범법행위’라며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불법 체류자나 해외 도피사범 등 합법적인 송금 절차를 밟기 어려운 자들이 정기적으로 무등록 환전상을 이용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영상=서울 관광경찰대

문성호PD sung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설 연휴 편안히”… 명절 종합대책 세운 중구

저소득 4000가구 위문품비 지급 민생·안전 등 네 분야 행정력 집중

양천구청장 4년째 직통 문자 민원… 총 1151건

접수 확인 즉시 관련 부서에 알려 담당자가 현장 찾거나 대안 제시 이기재 구청장 “작은 불편도 해소”

강동 ‘공직자 자율적 내부통제’ 총리 표창

행정 오류·비리 막게 상시 업무 관리 ‘청렴 자기진단표’ 모든 직원이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