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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고발] 무등록 환전소의 천태만상 실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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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관광경찰대는 서울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무등록 불법 환전업자 7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명동, 남대문, 이태원 등 서울 주요 관광지 내에서 영업 중인 환전업소 196곳을 점검한 후 무등록 환전영업을 해온 3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운영 장부 불일치와 같은 ‘환전영업자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41명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무등록 환전업소를 운영해온 이들은 대부분 구둣방, 길거리 가판대, 휴대폰 대리점 업주들로 간판까지 버젓이 내걸고 불법 환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환율로 환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중국과 일본 관광객 등에게 접근해 불법 환전, 알선 등으로 수수료를 챙겼다. 심지어 일부 환전소에서는 국내 실정에 어두운 외국 관광객들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여 이익을 취했다.

무등록 환전영업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관광경찰대는 ‘무등록 환전’이 일부 계층의 탈세 및 불법 외화반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국가적 범법행위’라며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불법 체류자나 해외 도피사범 등 합법적인 송금 절차를 밟기 어려운 자들이 정기적으로 무등록 환전상을 이용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영상=서울 관광경찰대

문성호PD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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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