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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개발 상한가 설정 안해… 감사원 “계약금 안에서 사후 정산을”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업체와 원가를 사후에 정산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상한가를 설정하지 않아 156억원 이상의 국방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사청과 육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방위산업 비리 기동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은 무기체계 획득 단계별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사청은 2008년 이후 연구개발사업 39개를 추진하면서 이들 계약 가운데 6개 사업은 상한가를 설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업체가 계약 협상 당시 최초 제안한 가격을 상한가로 적용했다.

그 결과 방사청이 2008년에 시행한 군함 기본설계 사업의 경우 82억원에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2010년 사후정산을 하면서 36억원이 늘어난 118억원을 지급하는 등 3개 사업에서 156억원을 애초 계약금액보다 추가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내용 변경이 아닐 때에는 애초 계약금액 범위에서 사후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방위사업청 등이 10개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을 허술하게 맺어 94억원가량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4-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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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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