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로 VTS센터 넘겨 통합…해사안전국·지방항만청 이관 유력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드러났듯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은 VTS센터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전국 17곳에 있는 VTS센터는 해수부 관할(항만 15개)과 해경 관할(연안 2개)로 나뉘어 있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능 이관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생각이다.
해수부 내 조직 가운데 국가안전처 이관이 확실한 곳은 해사안전국이다. 해사안전국 내에는 해사안전정책과, 해사산업기술과, 항행지원과, 해사안전시설과가 속해 있고 이 가운데 항행지원과는 VTS 관련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또 이관이 유력시되는 곳은 각 지방의 해양항만청이다. 지방해양항만청의 업무 가운데 주업무는 항만 안전이고 해양수산 분야 업무는 사실상 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안전 업무를 다루고 있지만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본부와 분리돼 있다. 그러나 인사와 조직 부분은 본부와 연결돼 있어 애매한 상황이다.
해수부 내부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조직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조직의 한 부분이 크게 떨어져 나갈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우리가 봐도 조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돼 할 말이 없다”면서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우여곡절이 많았던 부처다. 1955년 해무청 설립 이후 1961년 해무청이 해체되면서 신설된 해운항만청과 수산청 등으로 해양수산 업무가 분산됐다. 이후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이 기능이 합쳐져 해양수산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해양수산부는 해체됐고 해양 업무는 국토해양부, 수산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찢어졌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합쳐져 현재의 해양수산부가 부활하게 됐지만 올해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해양안전 관련 업무가 또다시 떼어지게 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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