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합리적 가격 ‘공공예식장’ 40곳 추가 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제74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후보자 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서부선·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서명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 직업 훈련부터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후보 체납세액 6천만원인데 ‘0원’ 표시…누적 안한 탓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의 납세나 체납 실적을 최근 5년만 적용해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경북 김천에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 후보는 지난달 15일 선관위에 등록할 때 현체납액이 6천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최종 등록된 후보자정보공개 자료에는 A 후보의 체납액이 0원인 것으로 게재됐다.

A 후보의 체납이 5년 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납세나 체납 실적을 최근 5년만 적용해 올리게끔 하고 있다.

오래전에 세금을 내지 않아 현재 수천만원의 체납액이 있더라도 최근 5년 동안만 체납액이 없으면 모든 세금을 낸 사람과 똑같이 현체납액이 0원으로 기록된다.

한 유권자는 “전과기록이나 다른 정보는 모두 누적 계산해 따지면서 납세실적만 최근 5년이내만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악성 체납자임에도 성실 체납자와 똑같은 취급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납세실적은 5년 것만 신고하게 돼 있어서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 바이오 메카 보스턴서 ‘열일 모드’

오승록 구청장 ‘S DBC’ 조성 속도

난곡로 자투리 공간서 꽃 피는 ‘힐링 정원’

관악구민 참여한 ‘사계절 생생정원’ 동 특색 맞춰 2395㎡ 규모 15곳 조성

“침수 막아라” 빗물받이 싹 뚫은 은평[현장 행정]

김미경 구청장, 수해 예방 총력전

“헌신에 감사”… 보훈 가족 보듬은 강동

호국보훈의달 맞아 200명 초청 행사 표창 수여·감사 편지 낭독·식사 제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