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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시설물 보조금 술술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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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개 시·군서 32건 적발… 허술하게 지급·특정인에 특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농어민이 축사나 비닐하우스, 저장고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보조금을 허술하게 지급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특정 시·군을 대상으로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 내역을 분석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군 6곳을 현지 조사한 결과 총 32건의 보조금 위법·부당 지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민간자본 보조금이란 민간의 자본 형성 및 경제 개발 등을 위해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가리킨다.

농수축산시설물 보조금 집행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사업비 정산 단계에서 24건, 사후 관리 4건, 예산 배정 단계 2건, 사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 각각 1건씩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

경북 OO시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시행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B씨와 공모해 공사에 소요된 H빔 등 자재를 실제 사용량보다 약 15t가량 더 사용한 곳으로 부풀려 보조금 약 1700만원을 편취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남 OO시 농정과 직원 C씨는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평소 보조금 지원을 부탁했던 지인 5명을 총 4억 6400만원 상당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총 2억 32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OO시는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의 사업 목적,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현지 확인 등의 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전년도 매출액·출하량 등 확인되지 않은 형식적인 사업계획서만 받고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이 꼭 필요한 농어민을 돕는데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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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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