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특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가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되고,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GH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