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위주서 감사 패러다임 전환
경기도가 지난 4월 도입한 ‘사전컨설팅감사제도’가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적발 위주에서 컨설팅 위주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을 덜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돕는 제도다. 감사담당관 적극행정도움팀을 통해 업무 미숙에 따른 법규 위반이 없도록 지도하고 모호한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 공무원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도의 각 부서와 시·군 등에서 문의가 이어졌으며 이 가운데 13건은 사전컨설팅감사에 접수돼 6건은 완료됐고, 7건은 처리 중이다.
이 제도는 일반인들의 고충도 덜어 준다. 도내 민간수목원인 B수목원은 멧돼지, 고리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산림청에 국유지 대부를 신청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조성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수목원이라 조성계획 승인을 처음부터 받아야 한다며 땅을 빌려 주지 않았다. 이에 B수목원은 경기도에 도움을 청했고 적극행정도움팀은 “이미 조성계획 승인 없이 수목원으로 등록된 시설이라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대부를 조건으로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는 감사 의견을 냈다. 산림청이 이를 수용해 수목원은 피해 방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었다.
김원섭 도 감사담당관은 “그동안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도입 초기임에도 각 부서와 시·군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앞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더욱 확대해 도민 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하반기에 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순회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도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도 속속 마련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6-1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