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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제도 개편 윤곽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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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역량 검증에 초점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 시험 제도 개편 윤곽이 드러났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행 변리사 시험은 법령 등 이론 위주여서 변리사의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독일과 영국 등지에서는 특허실무와 특허명세서 작성 및 보정 등 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시험문제로 출제해 실무 능력이 뛰어난 변리사를 선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식재산학회에서 실시한 ‘변리사 시험 제도 개선 설문조사’에서도 변리사의 실무 능력 향상(37%)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허청이 마련한 개편안은 변리사 1차 시험의 자연과학개론과 2차 시험 선택과목에 패스페일제(Pass/Fail·일정 점수 이상 획득 여부만 확인하고 그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19개에 달하는 2차 시험 선택과목은 과목 간 난이도 편차가 커 선택과목 선택이 시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2차 시험 특허법과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도입해 변리사의 실무 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시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달 1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6-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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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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