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법률 제정안 시행… 계약 업무도 공개 경쟁 원칙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533개(출자 51개, 출연 482개)에 이르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인사, 경영실적 평가, 설립협의, 회계처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 또 자치단체장은 해마다 6월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10월에 통합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안행부 장관이 회계처리 기준을 정하고 계약업무 처리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지자체장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 출자기관이란 지자체가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로 경기 킨텍스나 부산 벡스코 등이 대표적이다. 출연기관이란 의료원, 문화재단, 공공 도서관 등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인사비리와 부실 경영, 회계 부정, 무분별한 설립 등 각종 비판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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