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탄소흡수원법 개정 추진
5일 산림청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탄소흡수원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산림탄소상쇄’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2013년 시행된 탄소흡수원법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조림, 산림 경영,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등으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으로 상쇄하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각 기업은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은 뒤 할당량 잔여분이나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다. 외부에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이 10%로 제한되지만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탄소관리사는 공급자(산주)와 수요자(기업) 간 거래를 중개하고 산주의 경영 활동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획서 작성과 컨설팅,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산림청은 경력 및 시험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다만 초기에는 수요를 감안해 특성화대학원 학위자 및 관련 분야 학위와 경력을 갖춘 자 중 행정적 소양교육을 거쳐 최소 인력을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학들이 특성화대학원 설치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말까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또 탄소흡수원 관련 정책·제도 조사, 연구와 정보가 취약한 산림탄소분야 통계 등을 수행할 산림탄소협회가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설립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관련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험제는 수험생에게 부담과 실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선발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0-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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