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硏, 사회갈등관리 학술대회
“기존 결정을 고수하면서 공권력을 앞세워 강행하는 정부와 합리적 대화를 뒷전으로 미루고 집단행동 등 물리력에 의존하며 실력행사에 맛 들인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우리 사회가 갈등에 대처하는 현주소입니다.”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ADR 활용을 통한 바람직한 갈등 해법 모색과 전망’ 학술대회에서 김호철(왼쪽에서 첫 번째)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이은재 행정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급증하는 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전 갈등 예방 체계의 수립이 시급하다”며 “공공갈등 예방·관리 시스템 강화, 새로운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을 통한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 구축 등을 진행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은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권익 의식이 높아진 상황과 조건들이 지역 주민들의 개별 현안과 결합해 폭발력을 높이지만 갈등에 대한 예방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개발 단계에서 먹히던 권위에 의존해 타결을 지향하던 중재 조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새로운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으로 ‘미디에이션’(Medita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미디에이션은 제3자는 의견을 내거나 판단하지 않고 갈등 주체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지속적인 대화를 촉진시키고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도와주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의 공론위원회 등이 그 예다.
한국은 공공갈등이 발생하면 장기간 방치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2001년 이후 10대 주요 공공갈등의 경우 평균 지속 기간이 52개월이나 돼 예산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경승 사법연수원 교수는 한국의 사법형 ADR의 문제점으로 제소 전 조정 신청 저조, 과도한 직권주의, 외부 ADR 기관과의 연계 결여, ADR 결과에 대한 집행력과 구제 장치 미흡 등을 들었다. 그는 “ADR 절차와 결과의 혼란 및 불통일을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법·행정·민간형 ADR의 통일적 기준을 정립하고 종합적 사법 서비스 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국내 법원의 조정제도를 당사자 상호 간의 ‘윈윈(win-win) 구조’로 이끌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분쟁조정위, 소비자분쟁조정위 등 일부 ADR 기구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활용하기 어렵고 운영 실적이 미흡하다”면서 “국민 자신이 직면한 분쟁 해결 문제에 대해 ADR 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관 간 연계 및 지원 서비스 강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들의 주체적 참여, 상호작용, 협동적 문제 해결 및 해결 프로세스에서 갈등 분석, 대화 진행 등을 강조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0-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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