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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양어선 선령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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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선사 재정적 부담이 관건…해수부 “정부 지원은 힘들 것”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의 ‘501오룡호’와 같은 원양어선에 대해 선령을 제한하는 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새 배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영세 선사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3일 오룡호의 사고 원인으로 선령 제한이 없는 원양어선의 안전 문제가 지목되자 “원양어선의 선령 제한은 원양선사의 재정부담, 원양어업의 경쟁력,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룡호는 1978년 건조된 36년 된 배로 지난해 6월 한국선급에서 정기 검사를 통과했다. 원양산업발전법에는 필요한 경우 원양어선의 선령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선령제한은 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협약이나 외국을 봐도 선령을 제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선박에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갈 뿐 아니라 유지보수 정도에 따라 선박 상태가 다른 만큼 선령 제한 기준을 두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우리보다 선령이 오래된 원양어선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영세 선사들이 새 배를 건조하거나 중고선 도입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커 선령을 제한했을 경우 대외 경쟁력 약화로 도산 우려가 크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원양업체 가운데 자본금 5억원 이하 업체는 61%(46곳)이며 1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도 28%(21곳)에 달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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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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