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산림보호에만 초점 ‘불합리’
#보전산지에 있는 K병원은 이용객 증가에 따라 주차장 및 장례식장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병원 부대시설은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병원 옆에 따로 주차장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A군(郡)은 토지가격이 저렴한 산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30㏊ 이상 산지 이용 시 편입되는 보전산지 면적이 A군의 보전산지 비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제에 걸려 무산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관광·산업단지 조성 시 평균 입목축적이 지역평균 이하 지역은 보전산지 편입비율 제한을 받지 않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개발이 가능해졌다.
중복규제를 폐지해 산지를 이용한 투자 활성화의 길도 텄다. 그동안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관광·휴양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에서는 불허됐다. 양양국제공항 주변 민자 유치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들어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만 받도록 산지관리법이 개정됐다.
49년간 유지되던 벌기령(伐期齡·임목을 벌채에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완화한 것도 같은 취지다. 참나무는 벌기령이 50년인데 시장에서는 표고 자목으로 25년생 수요가 많고 가격대도 높다. 30년 이상 된 나무가 산림의 67%를 차지하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한 채 소나무재선충병·참나무시들음병 등 병해충 피해가 집중되면서 벌기령이 국산 목재 활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산림청 관계자는 “기존 관리 틀은 유지하되 보전가치가 낮아진 산지에 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라며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은 국가 육성산업 및 지정 구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산림 훼손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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