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 친·인척 특혜 채용
시는 매년 수십억원의 시 예산을 지원받는 복지시설에 시 공무원들이 친·인척 취업을 청탁했다는 제보를 받아 관련 시 공무원 7명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5명이 청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3명에게 경징계인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2명은 징계시한이 지나 훈계 조치만 했다. 경징계를 받은 3명도 원래는 당초 견책 처분이 예정됐지만 모두 정부 표창 경력 때문에 징계 수위가 더 낮아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달성군에 있는 노숙인 1200여명을 수용하는 대구 최대 복지시설이다. 대구시가 한 종교단체에 위탁 운영을 맡겨 국비를 포함해 연간 78억원을 지원한다.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보수는 높아 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조카를, B씨와 C씨는 자신의 아내를 각각 이 복지시설에 채용 청탁을 해 취업시켰다. 이 복지시설에는 시와 구 등 모두 8명의 공무원 가족과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무원 아내가 3명, 자녀가 3명, 조카 등 친·인척이 2명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공무원노조가 엄중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공무원노조는 “지난해에도 국립대구과학관 채용 비리로 문제를 드러낸 대구시가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12-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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