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17년부터 국가직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7급 공채시험 영어과목이 폐지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현재 5급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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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급 이하 공채시험에서 시행 중인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처리기능사·기사 등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0.5~1%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5일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정보화사회에 발 빠른 대응을 한다는 초창기 가산점 제도 도입 명분이 지금은 사라졌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과목이 폐지되고 토익·토플·텝스·지텔프·플렉스 등 영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현행과 같은 문법과 독해 위주의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6과목으로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가 결정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7급 민간경력 채용을 위한 1차 필기시험이 오는 7월 중 치러진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재 5급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경력채용을 7급까지 확대해 공직 채용의 기회를 늘리고 공직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7급 경력채용에서는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민간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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