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12일부터 19일까지 제324회 임시회를 연다.
이날 오후 2시 1차 본회의에서는 박종훈 교육감이 2015년도 경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다.
박 교육감은 제안 설명에서 무상급식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해 교육청 자체 예산 482억원만 반영하고 지자체 지원분 643억원은 더 이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세입과 세출에서 모두 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다음 달부터 일부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곤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설명힐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불과 3개월 전에 의결한 무상급식 부분을 포함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13일 도의회 교육위 예비심사와 16, 17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 등의 결정이 내려진다.
또 경남도가 무상급식 대신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이 논쟁을 벌인다.
이날 노동당 소속 여영국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성경호·하선영 의원 등이 차례로 나와 무상급식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 관련 조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의원은 이 사업은 무상급식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도의회는 주택 중개수수료를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건설소방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조례안은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 요율을 매매가의 0.9%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는 수수료 요율을 0.8%에서 0.4% 이하로 내리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