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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호자 없는 환자 긴급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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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에 신청… 1회 30일 월 72시간

‘가족이 아픈데 돌볼 사람이 없을 땐 긴급돌봄을 이용하세요.’

울산시는 올해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지역 5개 구·군으로 이관해 연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시민 가운데 병에 걸리거나 다친 사람이 갑자기 돌봐줄 보호자가 없으면 가족을 대신해 돌봐주는 서비스다. 희망자가 해당 구·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이 집을 방문해 환자를 돌보고, 기본적인 집안일을 챙겨준다. 지원 기간은 1회 30일, 월 72시간 이내다. 앞서 울산시는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수요 조사를 거쳐 3년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2022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2023년에는 5개월간, 지난해에는 6개월간 운영했다. 매년 10∼15명이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

올해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은 사실상 무료이고, 일반 시민도 필요하면 일정 비용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제한이 없지만,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은 본인부담률이 없다. 50∼160%는 본인부담률이 5∼20%, 160% 초과는 100%다.

시 관계자는 “긴급돌봄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거나 혼자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부터는 구·군이 직접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5-01-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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