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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 제한 여론 높자 공청회만 열다 흐지부지

2013년 4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장. 여야 의원들이 사면법 개정법률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개별적으로 논의하면 끝이 없으니 법무부나 여당 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오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사면권을 제한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드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드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라고 반박했다. 야당 측 박범계 의원은 사면권 제한이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오히려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당시 법사위는 관련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결국 여야 공방만 벌이다 논의를 중단했다. 사면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권한을 강화했던 17, 18대 국회와 달리 19대 국회는 사면법의 문구 하나 고치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성완종 특사’ 논란으로 대통령 특별사면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있는 현재 정치권 모습과도 대조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당시 절차적 차원에서 사면권 제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논의하다 중단됐다”면서 “여야가 각자 단일안을 가져오기로 했지만 여당 측에서 갖고 오지 않아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직접 사면법 손질에 나섰지만 당시 법무부는 사면권 제한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당시 제출된 법사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특정 죄명에 대한 사면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적시됐다. 또 입법부의 견제 기능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위헌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반대의견”이라고 검토보고서는 밝혔다.

5일 현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법률안은 11건이다.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안은 대통령 특별사면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안은 특별사면 내용을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입법부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등은 뇌물죄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 등은 대통령 친·인척과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법안마다 차이가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5-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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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