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政 회의… 새달內 개선안 마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날 회의에는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주현 법무부 차관,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사면법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조계 등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서둘러 수렴하기로 했다. 법무부에는 관련법 개정과 외국 사면 제도 조사를 위한 실무작업반이 설치된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사면법 개정안을 참고해 개선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9대 국회 들어 대통령 사면법 개정안이 11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추 실장은 “사면은 그동안 민생사범 석방 등을 통해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일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다”면서 “사면이 비리사슬의 고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5-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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