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강력 규제에 도민들 ‘갑론을박’
‘농지 투기 바람 사라질까?’제주도는 최근 외지인의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제주 농지에 대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앞세워 강력한 농지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농지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해 투기성 제주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무분별한 농지 전용에 따른 난개발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제주 농지의 모습. 제주도는 11일부터 외지인의 제주 농지 취득 자격을 엄격히 심사, 투기성 농지 거래를 제한하고 대대적인 농지 이용 실태 조사도 벌인다. 제주도 제공 |
10일 도에 따르면 제주 전체 토지 82만 5000필지 1849㎢ 중 농지가 26만 7000필지 533㎢로 28.8%를 차지한다. 나머지 55만 8000필지 1316㎢(71.2%)는 한라산을 비롯한 오름(기생화산) 등 임야와 초지, 기타 잡종지, 도로, 대지 등이다.
이들 농지 가운데 제주지역 거주자가 422.7㎢(79.3%), 제주 이외 거주자가 110.3㎢(20.7%) 외국인은 0.4%인 200㏊를 소유하고 있다.
도는 최근 제주 개발바람 등에 따라 외지인이 제주의 농지를 마구 사들여 원래 목적대로 자경하지 않거나 전용 등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어 농지 기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인 등도 제주 현지인을 앞세워 투기나 개발 등을 위해 농지를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농지 등 땅 투기 불법 여행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농지 취득 자격 및 전용 허가 심사기준의 엄격한 적용 ▲농지 이용 실태 특별조사 ▲정당하고 합법적인 농지 취득과 이용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농지 기능관리 강화 운영지침’을 마련,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우선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관행적으로 대행하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도록 요건을 강화, 대리 신청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비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률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경 실현 가능성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타지역에서 항공이나 선박편을 이용해 영농을 준비할 경우 교통비 등에 의한 비용 발생으로 평균소득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영농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즉 외지인들이 제주 농지를 구입, 원격 영농을 한다며 편법으로 제주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농지 기능관리 강화로 앞으로 외지인의 제주 농지 소유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11일 이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간의 자경 기간을 거친 후 농지전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농지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또 앞으로 자경이 아닌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한 전용 허가 후 농지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제주 개발 진행과정에서 개발 용지가 아닌 농지를 취득해 편법으로 개발하거나 개발을 도모하는 사례가 늘어나 농지가 난개발에 잠식되고 농지 수요 공급과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더 이상 농지 관리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가 지난 3월 2013~2014년 외지인이 매입한 농지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218필지 28만 5529㎡ 중에 36%인 121필지 10만 1910㎡가 자경을 하지 않거나 휴경, 불법 임대 등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농지 신규 취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한편 기존 농지에 대해서도 자경 여부 실태조사를 벌여 비경작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213개 마을별로 1명씩 농지이용실태 관리요원을 위촉, 파악에 나서게 된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의 소유농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취득농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농지 보존을 위한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 전 수도권에서 제주로 귀농한 김모(55·제주시 애월읍)씨는 “제주의 농짓값이 너무 올라 땅을 구입할 엄두도 못 내는데다 농지 임대료도 계속 올라 아예 귀농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며 “농지 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농지 가격 안정 등으로 귀농·귀촌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등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 등은 “3~4년 전부터 이주민 등 인구 유입 증가로 필요에 의해 토지를 산 것이고, 거래량이 증가한 것인데 이게 무슨 투기냐”며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박모(56·제주시 노형동)씨는 “벌써 계약 해지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며 “제주 농지 전체에 대한 자경 여부 등 실태조사도 실효성이 없는데다 부동산과 건축 경기 위축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귤 농사를 짓는 고모(66·서귀포시 남원읍)씨도 “농민들이 목숨과도 같은 농지를 파는 것은 농사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등 농촌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농지거래를 제한하기에 앞서 농가 수익 증대를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벌써 영농을 위장하기 위한 기존 농지 소유자들의 편법도 속출하고 있다. 서귀포 K조경업체 관계자는 “농지에 나무 등을 심어 줄 수 있느냐는 외지인의 문의가 갑자기 늘어났다”며 “현장에 가보면 잡초만 무성하고 수년간 방치해 놓은 투기 목적의 농지들”이라고 말했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 관리 강화로 앞으로 농지 가격이 안정되고 정상적인 농지 임대가 가능해 청정 제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