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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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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장년 동시 채용 땐 부담 ‘0’
1년 이상 고용 시 납입금 전액 환급
3년 근속 노동자 1224만원 등 지원

서울시는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는 기업에 납입금을 전액 돌려주는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을 내달부터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이음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은 연내 청년(만 19~39세)과 중장년(만 50~64세)을 채용한 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 납입금(1인당 3년간 최대 288만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과 중장년 노동자도 3년 이상 근속 시 1인당 1224만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함께 지원받는다.

시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을 돕고, 중소 및 중견기업 노동자의 장기근속과 경영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도 손을 맞잡았다.

최근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장년의 조기 퇴직 나이는 평균 49.4세로 집계됐다. ‘일하지 않고 쉬었다’라고 답한 청년 역시 지난 2월 기준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내달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1차 기업과 노동자를 선정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종 검토까지 거쳐 오는 9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사업은 예산이 모두 소진(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될 때까지 진행된다. 주용태 시 경제실장은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5-07-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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