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수령자 45만명 웃돌아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조기 연금 수령자는 45만 5081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98만 6000여명의 15.2%에 달했다.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2015년 기준 61세)보다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 해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간 6%가 감액돼 5년 일찍 받으면 정상 수급 연령에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70%만 받게 된다.
자칫 노후 생활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도 조기 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 조기 연금 수급자는 18만 460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8.59%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4만 1219명(14.9%)으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조기 연금 수령자가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은 내다봤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특징은 노후생활자금을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2년에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500명과 비수급자 500명을 비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절반에 가까운 44.7%가 노후생활비 조달계획에서 국민연금을 최우선시하고 있었다. 생활비가 부족해 연금을 조기수령했다는 의미다.
조기 노령연금을 수급한 남성이 현재 일자리에서 받는 평균 임금은 127만원인 데 비해 조기 노령연금 비수급 남성의 평균 임금은 201만원으로 7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또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62.4%가 현재 무직인 반면 비수급자는 62.2%가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거나 일자리가 아예 없는 사람이 노령연금마저 앞당겨 받으면 노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55세에 퇴직한 후 재취업하지 못하면 퇴직자는 연금 수급 연령이 될 때까지 먹고살 길이 없다”며 “연금 수급 연령을 앞당기지 못한다면 적어도 노동시장에서라도 살아남게끔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8-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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