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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부산시 ‘아파트 재당첨 금지법’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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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들까지 부동산 투기화 조짐” 대책 마련 공감대 형성

세종, 부산 등 부동산 경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당첨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파트 재당첨을 제한하는 법안을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부처 이전으로 인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혜택을 받았던 세종시 공무원들이 해당지역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해 추가로 일반분양을 받아 차익 실현을 노리는 등 투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빠르면 연말쯤 관련 법 제도를 손질한다는 계획이지만 부동산 경기나 내수 경기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당장 도입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24일 정부 핵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1순위로 한 번 분양에 당첨된 사람이 부동산 전매 차익을 노리고 또다시 신청, 재당첨돼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데 대해 부동산 투기 과열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위에서 재당첨 제한에 대한 법 개정(주택법 주택공급규칙)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은 당첨일부터 3년 이내, 전용 84㎡를 초과하는 중대형의 경우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2012년 부동산 경기 침체 당시 전면 폐지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규정(1~5년)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인해 ‘떴다방’ 부동산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일반인들은 물론 공무원들까지 ‘투기꾼화’돼 가는 경향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세종시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시급한 지역으로 거론된다.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정부청사 1단계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종시 공무원들이 전입신고를 통해 2년간 지역에 거주할 경우 1순위가 될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권을 활용해 일반분양을 넣어 두세 채의 집을 소유하며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세종 인구가 20만명밖에 안 되다 보니 일찌감치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 등 기존 거주자들이 일반분양권까지 싹쓸이해 이곳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비싼 프리미엄을 내고 집을 사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12월 1단계 이전한 기획재정부, 국토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 소속 공무원들은 이미 지역거주자 요건을 충족시킨 상태다. 올해 말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2단계 이전 공무원 상당수가 요건을 갖추게 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해당지역거주자 우선권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한 법 제정을 요구해 왔고 국토부도 경기 과열에 따른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민간주택 분양권 재당첨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당첨 금지 규정 제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8-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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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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