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합의 불발… 내일 대화 재개
노사정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최대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10일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대표자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제시한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면서 일부 진전을 보이는 듯했으나, 결국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정 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두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나머지 과제에 대한 협상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머리 맞댄 노사정 대표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합의 시한인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에서 박병원(왼쪽부터) 경영자총협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쟁점 사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두 사안을 아예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기존 주장과 함께 ‘제도개선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두 사안을 검토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안의 입법화 여부 등을 검토하되 당장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성과자 및 업무부적응자에 대한 해고기준 및 절차 명확화 작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두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당초 정부가 주장하던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회사 내 기본적인 규율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노동조합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저성과자 등에 대한 해고 기준 및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기존 주장과 큰 맥락에서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 중단된 협상부터 두 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타협 시한을 정해 놓고 압박하는 움직임에 대해 “시한을 10일로 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바 없다”며 “10일을 시한이라고 말하는 정부가 어느 정부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극과 압박보다는 호소와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의 예산편성 일정 등 여러 사정이 있으니 이를 감안할 수는 있지만, 시한에 구애받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업급여 예산확대를 취소하고 입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이라는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일정을 지키는 데 가치를 둘 것인지는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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