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통상임금에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추가 연장 근로를 주 8시간까지 인정한다.
저성과자를 좀더 쉽게 해고하는 이른바 ‘공정 해고’ 내용은 이번 입법안에 담기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고 관련 내용은 입법안에 넣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되기가 어려워 일단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업규칙은 정부가 행정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지침에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요건을 넣을 방침이다. 예컨대 새로 도입하는 사규가 근로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고 다른 업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등이다. 회사 측이 교섭을 위해 노력한 경우도 해당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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