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우리 헌법의 위헌정당해산제도와 관련해 옳지 않은 것은?
①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됐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특정 정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경우, 당해 정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은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당사자가 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전신이 되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자체가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특정 정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정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④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정당 기속성에 우선하므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위헌정당해산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 할 수 없다.
(해설)①, ②, ③은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에 따른 설명. ④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정답)④
(문제)긴급조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갖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②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현행 헌법이다.
③정부에 대한 비판 일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이를 처벌하는 긴급조치 제1호, 제2호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북한의 남침 가능성의 증대’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인식만으로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만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해설)①대법원의 입장. ②, ③, ④는 2013.3.21. 2010헌바132 등에 명시된 입장이다.
(정답)①
(문제)간통죄 등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①2015년 2월에 간통죄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모두 네 차례의 합헌판결이 있었으며, 이 네 차례의 판결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인 합헌의견이 재판관 다수의 의견이었다.
②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
③형법에 규정된 간통죄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어떻게 개선할 지는 국회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해설)①마지막 합헌결정은 위헌·헌법불합치 의견이 5인이었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③2015. 2. 26. 2009헌바17 등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주문을 냈다. ④2인의 재판관은 사생활의 침해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합헌의견을 낸 2인의 재판관은 간통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결론을 내고 있다.
(정답)②
조기현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강사
2015-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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