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닥칠 초고령사회의 노동력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자 해외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되 나이가 들었을 때 독립 생계가 어려워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전문 외국 인력은 우리나라에 터를 잡고 살기 어렵게 정주 자격을 까다롭게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외국 인력 활용 방안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시안(2016~2020)’에 담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전문 이주노동자가 많아지다 보면 우리 사회에 사회보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문제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외국 인력 도입이 국내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비전문 외국 인력에 대해 단기 순환, 노동시장 보완, 정주화 방지 등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동의 질을 확보하고자 사실상 해외 우수 인재만 영주권을 갖고 우리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단순 기능 외국인은 정해진 체류 기간이 만료되고서도 일시 귀국 후 재입국해 최대 9년 10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임금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문직종 취업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갖춰야만 거주(F-2) 또는 영주(F-5)로 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간 전문직종 취업 자격, 거주 또는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쿼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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