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시안(2016~2020)’에서 고령 기준 재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17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적 측면과 아울러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고용·복지 전반에 걸친 사회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복지 혜택을 받을 노인의 나이를 조정하기로 한 배경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복지 재정 문제가 자리한다. 지금의 고령화 추세라면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13.1%에서 2030년 24.3%, 2050년 37.4%로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반면 노인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고령 기준을 올리면 노인복지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올라가고 그만큼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 5월 대한노인회는 “국가와 후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고령 기준 상향 조정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노인 실태조사 결과 46.7%가 ‘70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등 노인의 연령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는 추세다.
정부는 우선 60세 정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정년제도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이 일치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행대로라면 정년 60세가 정착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61세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으려면 퇴직 후 1년을 기다려야 한다. 2018년에는 연금 수급 시기가 다시 62세로 늘어나 소득 없는 기간이 2년으로 길어진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도 손본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황혼 이혼을 한 배우자가 빈곤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도 연금분할청구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 내년부터는 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노인 운전자가 내는 사고가 10건 중 1건꼴로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 안전 관리 대책도 새로 마련한다.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지·적성검사 결과 운전하는 것이 위험한 노인은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본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하되 반납 시 대중교통 지원 혜택 등을 주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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