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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상임 이사 윤리헌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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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공기업 최초

 공기업 비상임 이사들이 윤리경영 실천을 결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27일 대전 본사에서 제 304차 이사회를 열고 ‘비상임이사 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기업에서 비상임이사 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기업 비상임이사 제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이사로 임명해 경영활동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비상임이사들이 정치인이나 정치성 짙은 대학교수, 전직 임원 등으로 구성돼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리헌장은 공기업 비상임 이사로서 갖춰야 할 책임감·전문성·객관성·성실성·도덕성 등 5가지 덕목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먼저 회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주체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갖는다고 천명했다. 또 K-water의 기업가치 증진과 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살리고, 이사회와 내부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되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로 결의했다.


 임직원이 상호 신뢰와 협력하는기업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을 다하며, 업무와 관련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 용도에 이용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나아가 윤리헌장을 존중하고 준수하고 실천해 모범이 되는 기업문화 창달에 앞장서기로 했다.

 윤리헌장은 이사회에서 자체 결의한 뒤 마련됐으며, 비상임 이사 8명 전원이 헌장에 서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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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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