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과반 동의 없이 도입 추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은 1일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추진했지만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측을 형사고발하는 등 향후 대책과 투쟁 일정을 밝힐 방침이다.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를 온라인 투표로 진행했다. 전체 직원 6045명 가운데 52.6%인 3177명이 투표에 참여해 1728명이 찬성(찬성률 28.6%)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개별 동의 절차를 거부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찬성률은 투표 참여자가 아니라 취업규칙을 적용받게 될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투표 참여 인원 대비 찬성 인원이 절반이 넘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211곳(66.8%)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이 가운데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없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고용부는 법을 위반한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개악안 신고를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르면 다음주쯤 취업규칙 변경안을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이다. 노동청이 신고를 반려하지 않으면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를 강제 도입한 첫 사례가 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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