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 등 성차별 금지 권고
이처럼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차별 사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여성’ 비서, ‘미혼’ 등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이나 직무와 무관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권고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해선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용공고에 ‘무조건 외모로 뽑는다’고 명시하거나, ‘키 큰 남성 우대’, ‘예쁜 여성만 뽑는다’고 적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남성만 채용하거나 임신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는 사업주들이 사법처리되기도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키·몸무게 등 직무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등은 성차별에 해당된다. 채용공고에 ‘연구직(남성)’, ‘병역필한 자에 한함’으로 명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관리직 남자 0명‘이나 ‘판매직 여자 0명’, ‘키 160㎝, 체중 50㎏ 미만인 여성’ 등의 문구도 성차별에 해당된다. 또 대졸 남성은 3급, 대졸 여성은 4급 등 자격이 같음에도 특정 성별을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는 사례, 면접 등에서 결혼 및 자녀 계획 등을 묻는 사례도 성차별이 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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