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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탈 땐 아동도 성인으로 계산… 4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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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2명·13세 미만 3명 못 타” 최대 인원 논란에 국토부 해석

어른 2명과 13세 미만 아동 3명은 한 택시에 타선 안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나왔다. 아동도 성인과 똑같이 계산해야 하므로 아동 2명을 1명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현재 일반 택시의 최대 탑승 인원은 운전기사를 제외한 4명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최근 택시 승차 인원을 놓고 기사들의 민원이 늘자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국토부가 13세 미만 영유아도 성인 1명과 같은 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중 ‘13세 미만은 1.5인을 승차 정원 1인으로 본다’는 부분을 준용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전의식이 강화돼 영유아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므로 성인과 똑같은 1인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이번 해석으로 별도로 단속반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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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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