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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 교과서 편수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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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지원·연구… 한시 조직, 전문직 8명 교과서 집필진 보좌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에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국사편찬위 편수부에 2017년 11월 30일까지 한시 조직으로 역사 교과서 편수실을 만들어 국정화와 관련된 지원과 연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인원으로 공무원 4급 상당의 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 2명과 교육연구사 2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또 각급 국립학교에서 전문 공무원(나급) 4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전문직 공무원 8명이 추후 선정되는 교과서 집필진을 보좌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으로 내부 조사나 수사를 받다가 직위 해제를 당한 공무원은 5급 사무관 이하일 때 급여의 70%를, 4급 과장 이상일 땐 급여의 60%만 받도록 공무원 보수 규정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개추첨 방식으로 뽑도록 했다. 의무경찰 공개 선발시험은 1차 적성검사, 2차 신체·체력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3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4차 면접시험까지 실시할 수 있다. 이로써 최종 합격자는 1·2차 시험에 합격한 중간 합격자 가운데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된다.

아울러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바닷물을 민물화하거나 빗물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자원을 적극 개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수자원 시설의 용수 공급 능력과 홍수 조절 능력 등을 재평가해 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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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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