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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안전 점검 안 받으면 위탁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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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계약·공공 경비 유용해도 ‘퇴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맺으면 즉시 계약이 해지되도록 했다.

또 청소년단체 등 운영기관이 지원받은 공공 경비를 유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 점검과 종합평가를 받지 않으면 위탁 계약이 해지된다. 청소년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해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53개 지자체가 위탁 운영을 맡긴 342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89개(26.0%)가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한 부적합한 단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실 운영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제재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서울YMCA 일산청소년수련원에서는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직권 취소, 고양시와 서울YMCA 간 뒷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적이 있다. 지난 6월 제주에선 명도암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둘러싼 각종 비위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교정시설에서 도주한 수용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행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2-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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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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