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로 2017년까지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1년간 늦추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면 개정안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법은 해마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법은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2000년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자 대안으로 마련됐다. 정부 예산은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법정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았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인 20%에 못 미치는 16~17%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2012년 6836억원, 2013년 6048억원, 2014년 4779억원 등 3년간 총 1조 7663억원에 이르는 국고 지원금액을 줄였다. 내년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을 축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을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인 만큼 적정 수준의 국고지원액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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