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3회 이상 참가자 대상… 10만원 성공 인센티브는 폐지
내년 1월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지금은 본인부담금의 80%만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참여율을 높이고자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8주 또는 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해야 본인부담금의 80%를 돌려주던 것을 3회 이상 치료받으면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2회 방문까지는 치료비를 내야 하지만 3회 방문부터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면 2회분 본인부담금을 돌려받고 가정용 혈압계 등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도 받을 수 있다. 단, 금연에 성공했을 때 1년에 한 번 10만원을 주는 성공 인센티브는 폐지된다.
복지부가 인센티브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금연치료 프로그램 중도 탈락률이 높아서다. 지난 9월 말까지 참여자의 68% 정도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했고, 중도 포기자의 76%는 2회 진료상담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 치료를 신청할 정도면 금연 의지가 충만했다는 건데, 도중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 끝까지 치료를 받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인센티브 방식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금연치료 참여자에게 금단증상과 대처 방법 등이 담긴 금연성공 가이드북을 제공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흡연자의 금연치료 기관 선택을 돕고자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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