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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요일제 가입車 자동차세 5% 감면 내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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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받던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시 관계자는 17일 “승용차 요일제의 자동차세 5% 경감 폐지를 담은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다만 공영주차장 요금 20~3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선정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가 원래 목적인 운행 차량 감소에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상당수 시의원의 반대와 시민 여론을 감안해 미뤘다.

시가 2003년 도입한 승용차 요일제는 2005년 가입대수가 200만대를 넘어섰지만 지난해 69만대 수준으로 급감했다. 2006년부터 위반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전자 태그(RFID) 부착을 의무화한 게 결정적이었다.

시 관계자는 “자신이 신청한 요일에 전자태그를 떼고 ‘얌체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만 차를 이용하면서 요일제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실제 교통량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일별 편차도 심했다. 월요일에 운행을 쉬는 차량은 약 17만대인 반면 목요일은 10만대, 금요일은 8만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 요일제를 점검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52개의 고정형 무선인식 리더기를 늘릴 것”이라면서 “대신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승용차 요일제를 3회 이상 위반하면 공영주차장 요금 혜택 등은 사라지고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다시 내야 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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